[포인트뉴스] 목사의 교회 내 선거운동 금지…헌재 "합헌" 外
오늘 각종 사건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뉴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성직자들은 종교단체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 지를 놓고 헌법재판소가 따져봤는데요.
재판관 전원 일치의견으로 합헌 판단이 나왔습니다.
정래원 기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절교를 하자고 하자 목 졸라 살해한 여고생에게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습니다.
죄질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중형의 단죄가 내려졌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뉴습니다.
지난해 춘천에 사는 초등학생을 유인해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보호받아야 할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 세관이 최근 다이어리에 붙은 세계지도 때문에 한국인 사업가를 1시간 정도 억류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만이 마치 국가처럼 표기돼 있다는 걸 문제 삼은 건데, 최근 관광객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 중국이 과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베이징 한종구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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